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보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도지사·검사소·공사 또는 법인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도지사·검사소·공사 또는 법인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