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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7.16 대통령령 제15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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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도지사·검사소·공사 또는 법인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