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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8.25 대통령령 제17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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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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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고)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도지사·검사소·공사 또는 법인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②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에 관한 업무처리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