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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62호 일부개정 200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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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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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