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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폐지제정 1954.3.31 법률 제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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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분류소득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제8호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그년 1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하 상반기라 한다)의 예정소득금액을 그 년 4월30일까지 단, 그 전년 10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과세소득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과 그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합계소득금액을 그년 4월 30일까지
2. 그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하 하반기라한다)의 예정소득금액을 그년 10월31일까지 단, 그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과세소득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과 그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합계소득금액을 그년 10월31일까지
3. 기의 중도에 개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개업 기타 사유발생의 일부터 당해 기의 말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을 개업 기타 사유발생의 일부터 30일 이내 (이하수시신고라한다)
4. 제12조제3호중 수산업과 제6호 내지 제8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전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전년 10월1일부터 그년 3월31일까지 (이하 상반기라 한다)의 실적소득금액을 그 년 4월30일까지, 그년 4월1일부터 그년 9월30일까지(이하하반기라한다)의 실적소득금액을 그 년 10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