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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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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이월손익금의 공제)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이월손익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69·7·31, 1969·7·31, 1971·12·28>
1. 전기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소득계산상 이를 당기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기개시일전 3년(록색신고자의 경우에는 4년)이내에 개시된 기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후의 기분의 소득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기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