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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4.10.1 법률 제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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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분류소득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제12조제1항 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제8호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비영업대금의 리자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리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각기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을종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은 각기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 경과후 20일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은 소득이 생한 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득의 종류와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4·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