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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8.3.7 법률 제1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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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이월손익금의 공제)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이월손익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산한다.
1. 전기로부터 이월한 익금은 소득계산상 이를 당기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기개시일전 2년내에 개시된 기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후의 기분의 소득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기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