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일부개정 1965.12.20 법률 제17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동전)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령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이하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