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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274호 일부개정 198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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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축산업·임업·수렵업 및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과 채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운송·보관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금융·보관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