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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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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2호의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