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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2호의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신설 1970·8·10>
③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자를 인정한 후에 있어서도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1970·8·10>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2호의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신설 1970·8·10>
③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자를 인정한 후에 있어서도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