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8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문화공보부장관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