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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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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