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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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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