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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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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물, 국보의 지정)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보물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류례가 드문 것을 전항의 절차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