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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640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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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