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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문화부장관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문화부장관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