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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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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