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3387호 일부개정 2015. 06.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