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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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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년금)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년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