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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3927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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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이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