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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8.12.18 법률 제2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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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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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위원의 임기와 개임)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