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년금)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년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년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