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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년금)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년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년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586호,1982.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공무원년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 및 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년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무원년금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년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공단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년금법과 공무원년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가지는 공무원년금특별회계와 공무원년금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채무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총무처장관의 명의는 이를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기여금징수·급여 기타 공무원년금특별회계와 공무원년금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이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것으로, 총무처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6조 (재직기간 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1973년 1월 1일전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소급재직기간에 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통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군인년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되는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군인년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8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공무원년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 및 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년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무원년금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년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공단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년금법과 공무원년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가지는 공무원년금특별회계와 공무원년금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채무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총무처장관의 명의는 이를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기여금징수·급여 기타 공무원년금특별회계와 공무원년금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이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것으로, 총무처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6조 (재직기간 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1973년 1월 1일전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소급재직기간에 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통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군인년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되는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군인년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8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35호,1984.7.25>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단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공무원년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는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단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공무원년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는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64호,19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무원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 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무원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 내지 ⑪생략
부칙 <제4033호,1988.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년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년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는 년금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년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년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년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년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립학교교원년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은 년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년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년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는 년금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년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년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년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년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립학교교원년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은 년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433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23조제5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23조제5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5117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공무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종전의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퇴직년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래의 직급·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던 자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공무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종전의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퇴직년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래의 직급·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던 자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제5716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하여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하여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118호 및 부칙 제3조제1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3월이내에"를 "2월이내에"로 한다.
③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118호 및 부칙 제3조제1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3월이내에"를 "2월이내에"로 한다.
③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4조의2항 전단·제45조의2 및 제47조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7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년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4조의2항 전단·제45조의2 및 제47조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7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년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6328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의 감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예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해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사유가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고,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제8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9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제10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11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재해보상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9조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9조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심사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사가 청구되지 아니한 급여에 관한 결정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결정등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 (다른 법율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의 감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예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해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사유가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고,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제8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9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제10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11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재해보상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9조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9조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심사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사가 청구되지 아니한 급여에 관한 결정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결정등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 (다른 법율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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