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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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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0, 2015.12.22, 2020.12.22, 2022.6.10] [[시행일 2023.3.11]]
1.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인가·허가 및 지정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10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 후단,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1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3호, 제46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9조제1항, 제64조제1항제2호·제4호의2 및 제5호, 제68조제1항, 제72조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
4.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제6항(제34조·제44조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68조의4제3항·제5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5.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6.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7. 제82조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
10. 제8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양도, 제98조제1항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1.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보완 요구
12. 제54조제1항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
14.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4의2.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15.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6.22] [[시행일 2016.1.1]]
④ 삭제 [2015.6.22] [[시행일 2016.1.1]]
⑤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삭제 [2015.6.22] [[시행일 2016.1.1]]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0, 2015.12.22, 2020.12.22, 2022.6.10, 2023.10.31] [[시행일 2024.11.1]]
1.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인가·허가 및 지정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10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 후단,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1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3호, 제46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9조제1항, 제64조제1항제2호·제4호의2 및 제5호, 제68조제1항, 제72조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
4.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제6항(제34조·제44조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68조의4제3항·제5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5.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6.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7. 제82조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
10. 제88조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88조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양도, 제98조제1항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1.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보완 요구
12. 제54조제1항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
14.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4의2.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15.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6.22] [[시행일 2016.1.1]]
④ 삭제 [2015.6.22] [[시행일 2016.1.1]]
⑤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삭제 [2015.6.22]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