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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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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① 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0조제2항·제30조제2항·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제1항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시행일 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