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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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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1.20] [[시행일 2015.7.21]]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③ 삭제 [2015.1.20] [[시행일 2015.7.21]]
④ 삭제 [2015.1.20] [[시행일 2015.7.21]]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