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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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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등록기준)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