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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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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허가기준)
제2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5.6.22] [[시행일 2016.6.23]]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영구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