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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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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준용)
①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의 각종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제16조·제18조·제19조·제22조·제23조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1] [[시행일 2014.11.22]]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제26조제6항제1호 중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는 "제32조에 따른 사업정지"로 본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