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연합회)
①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5.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감독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5.24][[시행일 2011.11.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