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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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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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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삭제 [2011.5.24][[시행일 2011.11.25]]
2. 삭제 [2011.5.24][[시행일 2011.11.25]]
3. 삭제 [2011.5.24][[시행일 2011.11.25]]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