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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2.1.10 법률 제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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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사업개시인가)
①자동거검사대행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사업개시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교통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