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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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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연합회)
①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