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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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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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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4. 제16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표의 교부 또는 봉인을 받는 자
5. 제1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 기계·기구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의 신청을 하는 자
8.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성능시험을 받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구조등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0.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확인검사, 정도검사 또는 구조등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를 신청한는 자
12.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
1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