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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련합회)
①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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