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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검사대행수삭료)
자동거검사대행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검사수삭료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삭료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5·12·31]
자동거검사대행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검사수삭료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삭료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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