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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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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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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