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2호,1949.7.4> 제1조 본법은 단기 428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부, 읍은 본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 읍으로 한다. 제3조 지방행정에관한림시조처법, 도제, 부제, 읍면제,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본법에 의하여 그에 대치할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조신설 1949·12·15] [종전 부칙제4조를 부칙제6조로 이동 1949·12·15] 제5조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시장은 대통령이, 읍, 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46조제3항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동, 리장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임면 또는 선거한다. [본조신설 1949·12·15] 제6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4조에서 이동 1949·12·15]
<제73호,1949.12.15>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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