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90·12·31] 제4조 삭제 [94·3·16]
부칙 [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선거의 실시시기)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한다. ②삭제 [94·3·16] 제3조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개시된다.
부칙 [9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각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1995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5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6조 (읍장·면장·동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중인 읍장·면장·동장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하는 임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를 말한다) 또는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는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5년 1월 1일 현재의 다른 법령중 "직할시"는 "광역시"로, "직할시장"은 "광역시장"으로 본다.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 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거나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하는 경우에"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로 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3조의4·제35조 ·제140조·제140조의2·제140조 의3·제146조·제154조의2·제156 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8조·제41조·제125조 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및 제9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중 "3월이내에"를 "80일이내에"로 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5.]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2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조의2"를 "주민투표법 제8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