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2호,1949.7.4> 제1조 본법은 단기 428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부, 읍은 본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 읍으로 한다. 제3조 지방행정에관한림시조처법, 도제, 부제, 읍면제,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본법에 의하여 그에 대치할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조신설 1949·12·15] [종전 부칙제4조를 부칙제6조로 이동 1949·12·15] 제5조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시장은 대통령이, 읍, 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46조제3항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동, 리장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임면 또는 선거한다. [본조신설 1949·12·15] 제6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4조에서 이동 1949·12·15]
<제73호,1949.12.15>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385호,1956.2.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후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시, 읍, 면장의 선거는 단기 4289년 8월 15일까지에 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 읍, 면장으로서 전항에 의한 선거일전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당해 선거일까지 계속 재임한다. 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 읍, 면장으로서 제2항에 의한 선거일에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선거일전일에 그 임기가 만료한 것으로 본다. [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 읍, 면장으로서 단기 4289년 2월 12일이전에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제17조와 제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임기로 한다.<개정 1956·7·8 법388> [시행일 1956·7·8]] 본법 시행후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기준으로 할 민의원의원 선거구와 투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는 구, 시, 군을 기준으로 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고 그 투표구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부칙 <제388호,1956.7.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1958.12.26>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지방의회의원과 의장 및 부의장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본법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시, 읍, 면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부칙 <제563호,1960.11.1>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에 재임중인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과 동, 리장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임기간은 본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일까지로 한다. 본법 시행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도와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시, 읍, 면의회의원, 자치단체의 장의 순서로 7일이상의 간격을 두되 본법 공포후 6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제1항에 규정한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