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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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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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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