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2호,1949.7.4> 제1조 본법은 단기 428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부, 읍은 본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 읍으로 한다. 제3조 지방행정에관한림시조처법, 도제, 부제, 읍면제,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본법에 의하여 그에 대치할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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