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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9534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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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