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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297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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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6조의3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