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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35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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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휴지 등의 신고)
액회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그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