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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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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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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계)
①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9.2.8>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신설 1999.2.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사실을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④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