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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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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휴지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그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