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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6976호일부개정2003.09.29.("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법제명변경,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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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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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계)
①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999.02.08, 2001.12.31.]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1999.02.08, 2002.01.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02.08, 2001.12.31.]
④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