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법률 제8855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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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상의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②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①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 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제9조(협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면 소방방재청장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광역시·도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과 시·군·구 계획으로 나눈다.
제11조(기본 계획)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집행 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달(示達)받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개정 2008.2.29]
②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시·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민방위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3조(시·도계획)
①시·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시·군·구 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시·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민방위 준비 명령)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대피호 등 비상 대피 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와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제16조(출입·확인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국회의원
2. 지방의회의원
3.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향토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자 및 여자는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으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편성)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 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④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⑥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장이 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이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향토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⑧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⑨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⑩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편성 절차 등)
①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감독)
①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한다.
②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19조제8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감독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지사를 지휘·감독한다.
제22조(검열)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소방방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5조(민방위 훈련)
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은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6조(동원)
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소방방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32조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1.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동원 명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
제30조(실비 지급)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①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1. 주민의 피난, 인마(人馬)의 통행, 철도· 궤도(軌度)·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燈火) 및 음향(音響)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疏開) 또는 전환 명령
3.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재개 명령
4.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명령이나 조치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의 방법·절차와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민방위 경보)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산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 운동에 관여한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제38조(벌칙)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해대책위원회등의 경과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중앙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중앙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경과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협의회, 시군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도협의회·시·군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의용소방대등의 경과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등은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장의 통제하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방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방공법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1·3·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법4606]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법460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③ 생략
④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 제21조제5항, 제21조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제27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⑤ 이하생략
부칙 [2005.3.24 제7411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제7980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민방위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 시·군·구민방위협의회 및 읍·면·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집행계획 및 특별시·광역시·도계획, 지역민방위대(통·리민방위대 및 시·군·구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 시·군·구민방위협의회, 읍·면·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 집행 계획 및 특별시·광역시·도 계획, 지역 민방위대(통·리 민방위대 및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2007.7.27]]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민방위기본법」 第16條"를 "「민방위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第5條 또는 第6條"를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4> 까지 생략
<203>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4> 부터 <717> 까지 생략
<718>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